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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주 빈집 거래 동의 문자 발송 “놀라지 마세요~” |
| 글쓴이 : jeind
날짜 : 25-06-10 17:36
조회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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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빈집 거래 동의 문자 발송 “놀라지 마세요~”
제주도내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문자가 발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한다.
올해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과 지자체별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 등 절차가 진행돼 제주를 포함한 18개 지역이 선정됐다.
지역은 제주와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등이다.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지역은 오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아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빈집은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 거래 가능성을 살핀다.
거래가 될만한 빈집은 매물화 작업이 이뤄진 뒤 민간 부동산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표출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방치된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단계다.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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