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협상 급물살 … 음악당 공사기간 연장 여부 주목
  글쓴이 : jeind     날짜 : 24-07-16 16:48     조회 : 4837    
오등봉공원 협상 급물살 … 음악당 공사기간 연장 여부 주목

사업자측 1160억 공원 조성비용 수용, 음악당 공사기간 8개월 연장 요구
공원시설 완료 전 비공원시설 사용 승인 요구하기도 … 제주시 “고심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제주시와 사업자측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측이 요구한 음악당 공사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제주시가 고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원 조성 비용을 둘러싼 제주시와 사업자간 의견이 조율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요구한 협약서 변경 내용을 두로 제주시가 고심중인 것으로 확인돼 공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제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와 사업자 측이 만난 자리에서 사업자 측이 제주시가 제시한 1160억 원의 공원 사업비 규모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제시한 협약서 변경 요구사항을 보면 음악당에 대한 실제 공사 소요시간을 감안해 공사기간을 8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공사 기간이 36개월로 명시된 부분을 토목‧조경 36개월, 음악당 44개월로 변경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사업자측은 공원시설이 완료되기 전 비공원시설(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제주시는 사업자측의 요구에 따라 공원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비공원시설 사용 승인을 내줄 경우 음악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해 기부채납이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 규모가 조정됐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사업자측이 요구한 협약서 변경 내용을 두고 외부 전문가와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 측은 협상 지연 등을 이유로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