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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최대 해상풍력, ‘문화재 조사 누락-절대보전지역 훼손’ 의혹 공사 중단 |
| 글쓴이 : jeind
날짜 : 24-07-03 15:44
조회 :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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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해상풍력, ‘문화재 조사 누락-절대보전지역 훼손’ 의혹 공사 중단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련 절차 불이행” 한림해상풍력(주)에 공사중지 명령
제주도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한림해상풍력 사업이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과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 등의 의혹으로 멈춰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총사업비 530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5.56M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사업 면적만 546만9687㎡에 달하고, 점‧사용 공유수면도 93만9805㎡에 이른다.
한림해상풍력 사업은 현재 제주지역 최대 풍력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의 발전용량 보다 3배 이상 많은 도내 최대 규모로 진행 중에 있다. 2022년 4월 착공해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매장유산법이 기준으로 사업 먼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한림해상풍력 사업이 이를 누락했다는 점이다. 제주시 조사 결과 송전선로 구간, 가설건축물 설치 지역, 하천·도로점용 절대보전 지역 일부 등 사업 부지 내 12필지에서 문화재 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자 측은 공유수면과 절대보전지역의 해안가 자연암반이 불법적으로 훼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받은 총 면적은 1331㎡에 불과한데, 실제 공사 면적이 이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26일 사업자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2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을 통해 드러났다. (관련기사-한림해상풍력발전 각종 불법 의혹...제주도 “확인 후 조치 예정”)
한 의원은 "제주도는 정기적으로 승인조건 이행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있어 여러 법률 위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제주시의 부실한 지도·감독도 문제"라며 현장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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