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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해수욕장 앞 부지에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 추진…논란 일 듯 |
| 글쓴이 : jeind
날짜 : 24-06-24 15:21
조회 : 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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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지상 9층, 지하 4층, 300실 규모 호텔·콘도 건립 추진
제주도 건축위원회 6차례 재심의 끝에 7번째 심의서 조건부 통과
국내 대기업이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9층 높이의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경관 훼손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호반건설이 중문색달해수욕장 앞 부지에 추진 중인 지상 9층, 지하 4층, 300실 규모의 호텔 및 콘도미니업 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심의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8 리솜리조트를 2500억원에 인수한 호반건설은 지난 3월 말부터 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6차례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7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 통과 결정을 받았다.
사업자는 애초 9층 250실 규모 호텔로 계획된 해당 사업에 콘도미니엄을 추가, 총 300실 규모로 늘리는 내용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호반건설은 사업 변경 심의 과정에서 숙박시설을 늘리고, 애초 계획했던 관광해양센터는 축소했다.
그런데 사업 부지와 해안가와의 거리가 100여 m에 불과한 데다, 부지 옆 하천과 함께 인근에 포구와 오름, 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경관 훼손 및 사유화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차례 이뤄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경관을 위한 개방지수 확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계획 검토, 절벽 측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콘도동) 방향으로 15m 이내는 원형 보존으로 계획 등이 주문돼왔다.
환경·시민단체 역시 호텔 건립에 따른 경관 및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30여 년 전 이미 중문관광단지 내 유원지 개발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금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행정시가 갖고 있지만,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던 1992년에 이미 승인됐다”며 “호반건설이 퍼시픽리솜을 인수하면서 권한 승계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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